1. 분양권 전매 및 인지세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분양권을 수차례 전매를 하였을 경우에 최종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최초 분양계약서․중간 전매계약서 및 최종 전매계약서 모두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인지세법이 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등기선례가 최초 분양계약과 최종 전매계약에만 인지세가 납부되면 등기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련 규정
1) 분양권 전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세의 과세대상문서와 등기관의 심사범위[부동산등기선례 제201306-5호]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예규 제1419호]
3)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부동산등기예규 제1566호]
4)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5)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나. 문제 제기
1)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규정된 것이 국민주택채권과 등록면허세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2) 이에 반하여 인지세의 납부는 ‘계약서 작성 시의 의무’일 뿐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는 아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부동산등기예규가 등기관에게 인지세의 납부여부 및 구매한 수입인지금액의 정확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부동산등기예규 제1566호 제4항 나.) 실무상 인지가 미납된 경우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각하하고 있습니다.
3) 인지세법 상 인지세의 납부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인지세법 제1조)하고 있어,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매수인의 지위이전계약서)에 각 인지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4) 분양권전매로 인하여 최종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서로 최초 분양계약서와 전매계약서(지위이전계약서, 지위이전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위이전계약서 전부)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관이 최종 계약서뿐만 아니라 최초 분양계약서 및 중간 전매계약서에 인지세가 납부되었는지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 사안의 검토
1) 등기관의 심사권은 당해 등기신청과 관련한 납세의무의 여부에 한정됩니다.
2) 인지세법상 분양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및 최종 전매계약서가 모두 인지세 납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전부가 등기관의 심사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중간 전매계약서는 등기신청인인 갑(분양자)과 정(최종 양수인)의 인지세납부의무와 무관하므로 중간 전매계약서에 소정의 인지세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는 것이 등기선례의 취지로 보입니다.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등기관의 심사범위를 인지세법의 납세대상과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결론
분양권을 수차례 전매를 하였을 경우에 최종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최초 분양계약서․중간 전매계약서 및 최종 전매계약서 모두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인지세법이 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등기선례가 최초 분양계약과 최종 전매계약에만 인지세가 납부되면 등기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434(소유권 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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