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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말소 관련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by 해결마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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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 관련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부동산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와 관련하여 승낙의무 부담 여부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말소등기 신청인이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승낙을 거부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피고는 ㅇㅇ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또는 "피고는 ㅇㅇ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나오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의무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문제입니다.

 

     2) 판례는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3) 기존 등기가 실체법상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되는 경우 현행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무효인 등기에 터 잡은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그 등기명의인은 기존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4) 판례는 현 소유자가 전 소유자를 기망하여 인감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아무런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면 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는 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고).

 

     5) 기존등기가 실체법상 뮤효인 경우에도 민법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 경우(민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 등)에는 승낙의무가 없습니다.

 

 

3. 결론

     부동산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와 관련하여 승낙의무 부담 여부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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