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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by 해결마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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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등기 말소

     부동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만일 그 제3자의 승낙서 등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해당되어 각하됩니다.

 

     2)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지 못하고 주등기로 하게 될 뿐이지 각하사유는 아닙니다.

     3)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제공하여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제2항).

 

 

3. 결론

     부동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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