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소 관련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부동산 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누구인지 그 의미와 그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1)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의미에 대하여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2) 위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등기상의 권리자이어야 하고, 둘째, 말소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나. 제3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 제3자는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등기기록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손해 발생의 염려 유무는 불문합니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참고).
2)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을 뿐 실질적 심사권은 없어서 실체법상의 권리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등기의 기록 형식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등기관의 입장에서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는 등기절차법적인 관점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구체적인 사례
1)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실체법상 무효인 저당권등기라도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취급되는 반면 등기기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실체법상 이해관계가 있어도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1번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2번 저당권자는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손해를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권자, 가등기권자, 가처분권자(선례 4-472, 6-57)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됩니다.
3. 결론
부동산 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누구인지 그 의미와 그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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