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납세담보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등기필정보 제공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상대방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인 상대방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련규정
1)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2)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부동산등기예규 제1625호]
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등기신청의사나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다. 관공서의 등기신청(등기촉탁)과 등기필정보의 제공
1) 촉탁의 방법으로 관공서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공동신청이 아니고 관공서가 허위의 신청이나 촉탁을 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해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관공서가 공동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허위신청의 염려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공동신청의 방법으로 관공서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부동산등기예규 제1625호, 부동산등기실무 제Ⅰ권 260면).
3. 결론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상대방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인 상대방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부동산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말소 관련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4) | 2024.08.30 |
---|---|
말소 관련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란 ? (4) | 2024.08.30 |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사유별 준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2) | 2024.08.29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4) | 2024.08.29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위임장서명과 필적이 동일해야 하는지? (3) | 202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