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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교회의 구대표자가 위조를 원인으로 신대표자에서 구대표자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여부

by 해결마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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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의 구대표자가 위조를 원인으로 신대표자에서 구대표자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교회의 구대표자가 위조를 원인으로 현재 신대표자명의를 구대표자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첨부서면이 위조된 경우 처리방법

    ⓵ 이해관계인이 첨부서면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사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위조가 확인된다면 일정 절차를 거쳐 해당 등기사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예규 제1377호 제5]. 이때 경료된 등기가 대표자변경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라면 구대표자는 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⓶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임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요청(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삭제(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첨부문서가 공문서로서 발급기관에의 조회 등을 통하여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사문서가 위조된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으로서는 판결 등이 없는 한 제출된 신청서면만으로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⓷ 기존등기가 변경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는 적법한 등기이므로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3. 경정등기의 요건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신청의 착오 또는 유류가 있어 해당 등기가 원칙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등기로 등기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부동산등기예규 제1564).

 

4. 결론 및 관련 규정

     기존등기가 위조된 규약 또는 총회 결의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공문서와 달리 위조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판결 등에 의하여 위조문서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등기관으로서는 경료된 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등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신대표자가 착오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직접 경정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

등기부위조 관련 업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예규 제1377]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예규 제1564]

 

교회의 구대표자가 위조를 원인으로 신대표자에서 구대표자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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