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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부 소유자의 국적변경 등기신청

by 해결마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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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의 국적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부동산소유자의 국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적변경 증명 정보 및 등기원인등

     ⓵ 국적변경 증명 정보로는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이 인정되고, 국적변경에 따른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은 "국적변경", 등기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을 기재합니다 (이때 기본증명서의 국적 상실일은 외국 국적 취득일로 볼 수 있음.).

 

     ⓶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 변경한 경우 국적변경 증명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적변경과 일괄하여 1건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⓷ 내국인(권리 취득 당시)이 외국국적 취득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발부받은 바 없다면 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할 필요 없습니다.

 

3. 관련 규정

등기예규 제1665 8(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고,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국적변경"으로, 그 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되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신청과 함께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의 개명절차를 통하여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제1항의 등기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 기본증명서, 법원의 개명허가기록)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내국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되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에 관한 기록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

 

4. 결론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민권과 기본증명서의 성명이 상이하여 동일인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때에는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국적취득국(본국) 관공서의 증명(동일인증명서) 또는 공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적변경(국적취득), 주소변경, 등록번호변경, 소유권이전 등 등기신청서는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가 상이하다면 별개 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일괄신청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소유자의 국적변경 등기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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