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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의 국적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부동산소유자의 국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적변경 증명 정보 및 등기원인등
⓵ 국적변경 증명 정보로는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이 인정되고, 국적변경에 따른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은 "국적변경", 등기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을 기재합니다 (이때 기본증명서의 국적 상실일은 외국 국적 취득일로 볼 수 있음.).
⓶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 변경한 경우 국적변경 증명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적변경과 일괄하여 1건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⓷ 내국인(권리 취득 당시)이 외국국적 취득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발부받은 바 없다면 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할 필요 없습니다.
3. 관련 규정
등기예규 제1665호 제8조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①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예: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고,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국적변경"으로, 그 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되어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신청과 함께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의 개명절차를 통하여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제1항의 등기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예: 기본증명서, 법원의 개명허가기록)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내국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되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④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에 관한 기록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 |
4. 결론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민권과 기본증명서의 성명이 상이하여 동일인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때에는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국적취득국(본국) 관공서의 증명(동일인증명서) 또는 공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적변경(국적취득), 주소변경, 등록번호변경, 소유권이전 등 등기신청서는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가 상이하다면 별개 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일괄신청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소유자의 국적변경 등기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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