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관련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이렇게 확인을 받아 등기를 한 경우 등기의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 통지서를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규정
1)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에 의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지 않는 그 밖의 등기신청인에게는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등기완료 사실의 통지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에 의하고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완료 사실을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다만 서면신청의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예규 제1623호).
3) 등기필정보가 없어 확인정보의 제공 등에 의하여 등기한 경우(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하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통지는 등기기록에 주소로 등기완료통지서를 우편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결론 및 관련 규정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가 없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법무사에게 위임하여 확인서면을 받아 등기신청하는 경우 포함)받아 등기가 된 경우에 등기의무자에 대한 통지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주소로 우편송달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대출을 위해 은행에 돈을 빌리고 근저당설정을 하는 경우 직접 등기를 신청하든,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든 등기의무자(주택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완료통지서를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완서 직접 수령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관련 규정>
- 부동산등기법 제51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 부동산등기예규 제1623호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분실후 등기완료 이후 등기의무자에 대한 통지서를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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