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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피상속인이 여성인 경우 결혼 전 본가의 제적등본 필요한가

by 해결마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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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인 피상속인의 결혼 전 본가 제적등본 

     여성이 혼인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피상속인(사망한 여성)의 결혼 전 본가의 제적등본을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피상속인이 여자인 경우이고 1순위 상속의 경우 결혼으로 인하여 친정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남편의 호적으로 들어오는 호적법상의 특성상 친정의 호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이 혼인 전에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는 친정의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3) 예전에는 혼인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지 아니하고 일가창립을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전호적'란의 기재를 확인하여 친정의 호적부 '전호적'란에 기재가 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보통 혼인을 한 번만 한 사람은 친정의 '전호적'란 기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혼인의 횟수가 전부 호적부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호적'란의 기재는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호적법이 2007. 12. 31.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 1. 1.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8. 1. 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피상속인(사망자)이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적등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결론

     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속등기는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인 피상속인의 결혼 전 본가의 제적등본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인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써 상속등기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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