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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분양 공동주택(아파트등) 국민주택채권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아파트등)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규분양 공동주택이란
-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과 공급절차를 거쳐 분양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30세대 이상).
- 법인이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수는 무관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이 됩니다. 공시여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 시.구에서 발행한 취득세 고지서에 표시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가격이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가격이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이 됩니다. 취득가격은 분양가격에 옵션비용을 합한 가격으로 부가세와 선납할인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취득가격 = 분양가격 + 옵셥비용 - (부가세 + 선납할인)). 그리고 분양권 전매 시 프리미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규분양 공동주택(아파트등)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434(소유권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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