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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 관련 문제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

by 해결마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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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

     상속인이 될 형(배우자가 있으나, 자녀는 없음)이 부가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동생이 형수의 혼인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1) 형수가 형의 대습상속인으로 단독상속인이 되나, 만약 형의 사망 후 상속개시 전(아버지 사망 전)에 형수가 재혼하였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형수가 대습상속인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형수의 혼인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의 대습상속관련 규정

                -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나.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피상속인 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0. 6. 30.부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자녀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중 친생부모 + 양부모)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상속인이 될 형(배우자가 있으나, 자녀는 없음)이 부가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동생이 형수의 혼인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느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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