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 관련 용어 및 후순위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상속관련하여 용어들의 의미 및 상속의 후순위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으로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상속관련 용어
1)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현실적.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람(① 직계비속은 자연혈족, 법정혈족 여부 불문, 혼인 중 자녀 여부 불문, 기혼 여부 불문 ②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 여부 불문)
2) 피상속인
사망, 실종선고 등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3)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4) 피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
나. 후순위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상속의 후순위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으로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사망, 상속포기 등의 경우라면 그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사망한 유증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상속관련하여 용어들의 의미 및 상속의 후순위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으로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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