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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 관련 문제

민법상 상속순위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8. 21.

1.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와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법 조문

           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항에 의하면,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되어 있습니다(개정 1990.1.13).

 

          2)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개정 1990. 1. 13.).

 

           3) 민법 부칙<제4199호, 1990. 1.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2조(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 민법 제1000조 제1항과 제1003조 제1항의 적용은 1991년 1월 1일 시행일부터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 상속 순위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1순위가 없는 경우)

              - 배우자 단독(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

              - 3촌 : 백부, 숙부, 고모, 이모, 조카 등

              - 4촌 : 3촌의 자녀인 종.고종.이종형제자매 등

     다. 참고사항

 

           1)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민법 제768조).

 

           2)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0조).

 

           3)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3. 결론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와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214(상속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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