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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 관련 문제

사망한 채무자/사실혼관계존재확인 확정판결 상대방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

by 해결마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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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한 채무자/사실혼관계존재확인 확정판결 상대방 등록사항별 증명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그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상대방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와 채무이행을 명하는 재판서를 받았으나 채무자가 사망하여 승계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 확정 후 사망한 배우자 등록사항별 증명서 

           1)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단독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위 조항에 따른 혼인신고는 수리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8.13. 91스6 결정 참조).

 

           2)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 확정 후 사망한 상대방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결국은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사망한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1)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별지 제1호의 제2항 제2호 관련 소명

                채무이행을 명하는 재판서를 받았으나, 채무자가 사망하여 승계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채무집행에 관한 확정판결문 또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

                 -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실종선고.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 등을 발급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 제56조 관련 소명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락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3) 승계집행문을 위하여 사망한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위 1), 2)항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명자료로서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는 실무상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사망사실과 관련된 별도의 소명자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대로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 후 사망한 상대방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와 채무자가 사망하여 승계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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