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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 관련 문제

국회 증언.감정/일본 재판소 명령에 의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by 해결마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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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증언.감정/일본 재판소 명령에 의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국회의원이 개인 명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일본국 재판소의 명령 등(보정명령, 사실조회서, 문서송부촉탁서 등)을 소명자료로 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증명서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 면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서류제출의 요구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건심의가 아닌 안건발의를 위하여 본회의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 명의가 아닌 국회의원 명의로 증명서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신청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나. 일본 재판소 명령등을 소명자료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1) 법령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국제법 질서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속지주의의 법리에 따라 한 국가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까지 적용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는 점, 각국의 재판권은 영토고권에 따라 자국에만 미칠 뿐이고,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대하여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2) 각국의 법원은 외국과의 사법공조협정 등이 없는 한 자국의 영토 밖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직무행위도 할 수 없고 각국 법원의 명령 등 역시 그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외국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3)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의 정당한 청구사유로서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에 따라 국가의 배타적 지배력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진행되는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일본 재판소 명령(보정명령, 사실조회서, 문서송부촉탁서 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이 규정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의 정당한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법률 등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3. 결론

    국회의원이 개인 명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일본국 재판소의 명령 등을 소명자료로 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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