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용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송부
공용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송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가족관계등록예규상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송부할 수 있는 관련 근거는 없으므로, 시(구).읍.면.동 사무소는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력된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 원본을 있는 그대로 방문에 의한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 '송부'만 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공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시(구).읍.면.동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스캔)'하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회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선례 제201701-1호에 의하면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출을 생략하거나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특례만 존재할 뿐, 그 밖의 교부 관련 절차상 특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구).읍.면.동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게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력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원본을 있는 그대로 교부할 수 있을 뿐,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스캔)하거나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회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공용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송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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