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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 관련 문제

사망하지 않은 채무자 등록사항별 증명서/소장접수증명서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가능 ?

by 해결마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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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하지 않은 채무자 등록사항별 증명서/소장접수증명서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사망하지 않은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신청을 위하여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망하지 않은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가족관계 예규 제608호 제2조 제5항 제5호에 의하면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소장접수증명서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소장접수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2조 제5항 제2호의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소장접수증명서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불과할 뿐이고, 소송수계신청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은 후 그 보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종전 호적선례 제6-2호에는 '소장접수증명서'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호적예규 제704호와 관련한 것으로서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8호와 규정내용이 다르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정보는 높은 단계의 정보보호가 요청되는 관계로 증명서 교부청구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규정을 문언에 충실하게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사망하지 않은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신청을 위하여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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