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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 관련 문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가능 ?

by 해결마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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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 주민등록번호 공란 교부청구

     본인등과 그 대리인은 신청대상자인 본인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인 신청대상자의 경우에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제3항에 의하면 신청서에는 대법원 예규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예규 제608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4항에 의하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 공란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교부청구

           1) 등록사항별 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인 신청대상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는 것이므로,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신청인 겸 신청대상자 본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등록관서에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본인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성명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사람'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사건본인'이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3. 결론

     본인등과 그 대리인은 신청대상자인 본인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인 신청대상자의 경우에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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