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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 관련 문제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청구시 인감증명서등 제출 가능한가?

by 해결마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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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등의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시 인감증명서등 첨부

     본인등의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신분증명서 사본' 대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예규 제608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3항에 의하면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되,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종래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위임장에 '신분증명서 사본'이 아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2009. 12. 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263호, 시행 2010. 1. 1.) 제19조 제1항이 "...대리인이 법 제14조 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대리인이 법 제14조 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현행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규나 예규에 대리인이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실무상 위임장에 '신분증명서 사본'이 아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보면,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규나 예규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한편, 예규 제506호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를 할 경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같은 예규 제1조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신고서나 첨부서면을 '신고서등'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결론

    본인등의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신분증명서 사본' 대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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