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가사(후견)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by 해결마 2024. 8. 15.

1.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선임 요건, 청구취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절차, 후견계약의 효력, 불복, 후견등기촉탁, 후견계약 종료원인,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후견계약의 사유 발생 시 청구에 의해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함으로써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심판입니다

 

     나. 대상 

           후견계약(공정증서작성)이 등기되어 있고, 이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른 사람입니다.

 

     다. 관할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라.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959조의15)

 

     마. 선임요건 

           1) 후견계약(공정증서 작성)의 등기가 되어 있을 것

 

           2)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한 상황에 이를 것

 

           3) 본인의 동의(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 시) : 의사표시 할 수 없으면 예외

 

           4) 임의후견인의 가족 및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바. 청구취지

           "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ㅇㅇㅇ(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를) 선임하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절차 

           1) 진술청취 및 심문

 

           2) 가사조사 또는 감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 후견계약의 효력 

           1)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효력발생

 

           2) 임의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 불복

           1) 2주 이내 즉시항고

 

           2) 항고권자

                - 인용 : 불가(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

                - 기각 : 청구인

 

     차. 후견등기촉탁 

           심판이 확정된 경우

 

     카. 후견계약 종료원인

           1) 후견계약의 철회 :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 철회 가능합니다(민법 제959조의18 제1항).

 

           2) 가정법원의 후견계약 종료 허가심판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피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하가를 얻어 후견계약 종료(민법 제959조의18 제2항)

 

                ※ 후견계약종료 허가심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민법 제959조의18 제2항), 이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7조).

 

           3) 사건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4) 사건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사망 또는 파산(민법 제690조)

 

           5) 임의후견인이 해임되거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때(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민법 제690조)

 

                ※ 임의후견인이 해임된 경우 법정후견과 달리 가정법원에 의하여 다른 임의후견인이 선임될 수는 없고, 임의후견은 확정적으로 종료됩니다.

     타.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민법 제959조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임의후견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각 1통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청부 필요)  1통

 

           - 임의후견감독인의 신용조회서  1통

 

           - 신청서 1부[인지액 5,000원*사건본인 수, 송달료 124,800원(24회분)]

 

 

3. 결론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선임 요건, 청구취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절차, 후견계약의 효력, 불복, 후견등기촉탁, 후견계약 종료원인,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청구.hwp
0.06MB

 

후견계약종료허가 심판청구.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