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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후견)

특정후견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by 해결마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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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후견 심판청구

     특정후견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청구취지, 심판절차, 특정후견 심판의 효과, 불복,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과 직무, 특정후견의 종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성년후견.한정후견이 피후견인에 대한 계속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특정후견은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시적 보호 또는 특정한 사무에 한정된 후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대상 

           질병, 장애, 노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다. 관할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라.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14조의2)

 

     마. 청구취지 

           "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을 한다.

              2.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ㅇㅇㅇ(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심판의 종료에 대하여 정함이 없이 개시만을 선언하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달리,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심판의 개시와 종료가 함께 정해지기 때문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한다."고 하지 않고, "사건본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을 한다."라는 주문을 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도 이에 따릅니다.

 

     바. 심판절차 

           1)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특정후견인 심문

 

           2)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 특정후견 심판의 효과

           1) 반드시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2) 가정법원의 처분 : 가정법원은 후견인 등을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행위능력에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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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복

           1) 2주 이내 즉시항고

 

           2) 항고권자

                - 개시심판 : 청구권자(민법 제14조의2)

                - 기각 : 청구인

                  ※ 특정후견이 아닌 특정후견인선임심판에 대한 독립적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 

           1) 재산관리 및 대리권 :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나,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상에 대한 권한 없습니다.

 

     차.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과 직무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며, 반드시 필요적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 특정후견의 종료 

           1) 특정후견의 종기 도래나 사무처리 완료 : 종료등기 신청의무 있습니다.

                ※ 성년후견(민법 제11조), 한정후견(민법 제14조)과 달리 개시원인의 소멸을 원인으로 종료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2) 피특정후견인에대하여 다른 종류의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민법 제14조의3), 직권 => 후견등기부 촉탁

 

           3)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직권 => 후견등기부 촉탁

                ※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후견을 개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필요한 때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경우(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경우와 달리) 임의후견은 당연히 종료되지 않고 임의후견과 특정후견은 병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4) 피특정후견인 사망

                피특정후견인의 사망시

                 - 특정후견인 : 종료되었음을 안 알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의무 있습니다.

                 - 신청인 : 피특정후견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특정후견감독인 => 종료등기 신청

                ※ 종료등기 신청시 제출서류

                    - 피특정후견인 사망시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폐쇄), 주민등록초본(말소)

                    - 특정후견 기간만료시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초본

     타.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각 1통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  1통

 

           -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조회서   1통

 

           - 재산목록

 

           - 신청서 1부[인지액 5,000원*사건본인 수, 송달료 124,800원(24회분)]

 

 

 

3. 결론

    특정후견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청구취지, 심판절차, 특정후견 심판의 효과, 불복,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과 직무, 특정후견의 종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후견심판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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