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청구취지, 선임, 후견인에 대한 감독, 불복, 촉탁, 종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 원칙적으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개정 민법(2013. 7. 1. 시행)에서는 법정후견인을 페지하여 미성년자에게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나. 대상
1) 친권자가 없는 경우
- 공동친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이혼 등에 따라 정하여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 친권을 행사하는 양부모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친양자 제외)
2)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공동친권자 모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이혼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단독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양부모(친양자 제외) 쌍방이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다. 관할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라. 청구권자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932조)
마. 청구취지
"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ㅇㅇㅇ(주민등록번호 : , 주소: )을(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바. 선임
1)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선임
2)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가 또는 외가 친족의 의견 조회
3)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 확인(13세 이상)
4) 임무대행자 선임 가능
사. 후견인에 대한 감독
개정 민법은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법원이 최종 감독권한을 가짐.
아. 불복
1) 2주 이내 즉시항고
2) 항고권자
- 인용 :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기각 : 청구인
자. 촉탁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
차. 종료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때,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지정이 있는 때 등
타.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사건본인, 단독친권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사망한 친권자, 후견인후보자)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망한 친권자의 폐쇄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생존한 부 또는 모의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 또는 의견조회를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의 의견서
- 친권자가 친권상실 선고 등을 받은 경우 그 심판문 등의 자료
- 신청서 1부[인지액 5,000원*사건본인 수, 52,000원(10회분)]
3. 결론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청구취지, 선임, 후견인에 대한 감독, 불복, 촉탁, 종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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