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견변경등기의 신청
후견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의 시기, 신청의무자와 신청권자, 처리절차, 과태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성년후견인등(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및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이 변경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9조)
다. 신청의 시기
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및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이 변경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라. 신청의무자와 신청권자
1) 신청의무자 : 성년후견인 등 또는 임의후견인(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2) 신청권자 : 피성년후견인 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배우자 등, 성년후견감독인 등 또는 임의후견감독인(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마. 처리절차
후견인의 변경등기신청이 있으면 후견등기관은 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합니다.
바. 과태료
후견인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지아니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4조).
사. 첨부서류
- 사건본인의 주소증명서면(주민등록말소자등(초)본) 1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 신청인의 자격증명서면
. 성년후견인등 : 신분증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 신청서 1부(인지액 및 송달료 없음)
※ 피성년후견인등.후견계약의 본인.사전처분의 본인을 "사건본인" 이라 함
※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신청인(후견인)의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통, 대리인 신분증
※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재판서등본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8조).
3. 결론
후견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의 시기, 신청의무자와 신청권자, 처리절차, 과태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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