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수여 청구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수여 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법원은 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감독)인에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
2) 보수수여 청구의 시기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바, 실무상 일반적으로 후견업무 개시 후 1년에 1회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보수 수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관할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후견(감독)인(민법 제955조, 제940조의7)
라. 심판의 고지 및 통지
1) 고지 : 청구인,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2) 통지 : 피후견인
마. 불복방법
1) 이용 : 불가(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
2) 기각 : 청구인
바.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피후견인)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피후견인) 1통
-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 엄무수행내역[일반후견(감독)업무, 특별후견(감독)업무, 피후견인의 재산증식 내역등]
- 기타 소명자료
- 신청서 1부(인지액 5,000원*피후견인 수, 송달료 52,000원(10회분)]
3. 결론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수여 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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