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사전처분신청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사전처분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가사사건의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2) 성년후견인 변경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변경심판에 앞서 해당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사건본이에 대하여 보호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 관할
1) 성년후견개시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
2) 본안이 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항고심 법원
3) 본안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
다. 신청권자
1) 신청 : 성년후견인 변경 사건의 당사자(청구인, 참가인 등)
2) 직권 : 후견인 변경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라. 심판의 고지 및 통지
1) 고지 : 선임된 자와 해당 후견인
2) 통지 : 사전본인
마. 불복 방법
1) 즉시항고기간 :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1주일
2) 항고권자
- 기각, 각하 : 불가(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
- 인용 : 기존의 후견인, 사건본인 등
사.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인, 사건본인, 직무대행자 후보자)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직무대행자후보자) 1통
-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1통
- 기타 소명자료
- 신청서 1부[인지액 5,000*사건본인 수, 송달료 124,800원(24회분)]
3. 결론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사전처분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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