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하는 심판청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방법, 후견등기의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상실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일상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이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민법 제10조 제2항, 제4항),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정신능력 상태가 시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정도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필요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나. 관할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사건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10조 제3항)
라. 심판의 고지 및 통지
1) 고지 : 청구인, 절차 참가 이해관계인, 성년후견(감독)인
2) 통지 : 사건본인
마. 불복방법
1) 이용 : 불가(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
2) 기각 : 청구인
바. 후견등기의 촉탁
심판확정시 후견등기 촉탁
사.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
- 기타 소명자료
- 신청서 1부[인지액 5,000원*사건본인 수, 송달료 52,000원(10회분)]
3. 결론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방법, 후견등기의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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