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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후견)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신청 방법 및 절차

by 해결마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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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신청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에 대한 의의, 관할, 시적 한계, 신청권자, 심리, 심판, 불복,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가사사건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후견개시 사건에서도 가정법원은 본안에서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사건 본인의 후견사무를 처리할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관할 

           1) 성년후견개시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

 

           2) 본안이 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항고심 법원

 

           3) 본안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

 

     다. 시적 한계

           후견개시사건이 가정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종료(확정)전

 

     라. 신청권자

           1) 신청 :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당사자(청구인, 참가인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권 : 필요하면 후견개시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심리

           1) 본안과 같은 정도의 심리는 사전처분의 성질상 요구되지 않으나 사건본인의 능력, 신상과 재산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판단할 최소한의 소명자료(진다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심판

           1) 결정의 형식

 

           2) 본안 심판시까지 임시후견인의 권한을 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3) 본안사건의 내용과 목적, 특히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가져 올 사항에 대한 대리권은 수여하지 않습니다.

 

     사. 불복

           1) 즉시항고기간 :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1주일

 

           2) 항고권자

                - 기각, 각하 : 불가(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

                - 인용 : 사건본인 등 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

 

     아.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신청인 및 후견인 후보자)  각 1통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사건본인 및 후견인 후보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 신청인 및 후견인 후보자의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각 1통

 

           - 기타(소명자료)

 

           - 신청서 2부[인지액 1,000원, 송달료 31,200원(6회분)]

 

 

3. 결론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에 대한 의의, 관할, 시적 한계, 신청권자, 심리, 심판, 불복,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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