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업등기

주식회사의 동일상호와 유사상호 사용 여부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5. 12.
반응형

1. 주식회사의 동일상호와 유사상호 사용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공간이 먼저 등기자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공간이 주식회사 공간건축사사무소로 상호변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호선정의 자유 및 동일상호의 금지

    상법 제18조에 의하면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그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172091).

 

3. 동일상호의 판단기준

   가. 동일상호 판단에 관한 판례

        선등기자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가 후등기자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주식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판례는 선등기와 후등기가 동일하지 않음이 외관상, 호칭상 명백하므로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상법 제22조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예규 제21).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한다(예규 제22).

 

4. 결론 및 관련 규정

    판례와 위 예규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상호의 문자적 동일성 여부와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건축사사무소공간과 공간건축사사무소는 문자 배열의 순서는 다르지만 문자적 동일성이 일치하고, 영업 목적도 동일하며,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양 주식회사가 구별되지 않고 동일한 회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동일상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법상 동일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절차법상 동일상호와 동일목적인 경우에만 등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상호변경에 대한 등기가 신청될 경우 등기관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동일상호만 금지되고 유사상호는 등기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동일하지 않으면 동일상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상법 제18, 22

상업등기법 제29

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 2(등기예규 제1547)

 

주식회사의 동일상호와 유사상호 사용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