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업경영체법 상 법인에 대한 설립.변경.해산 신고 의무화
일부 농업법인이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이에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2022.8.18. 시행).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설립.변경.해산 신고가 의무화되고, 신고확인증이 법인등기시 첨부정보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등기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어업회사법인의 경우
가. 설립 또는 해산등기신청
설립 또는 해산등기신청 시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변경등기신청
<영농.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의 성명,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를 변경하는 등기신청이라면 변경신고확인증 첨부가 필요합니다.
<농업.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출자 총좌수.총주식수.납입한 총출자액,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사원.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를 변경하는 등기신청이라면 변경신고확인증 첨부가 필요합니다.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의 성명'에 대한 변경등기 또는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원의 성명' 에 대한 변경등기를 중임등기만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임원의 성명이 바뀌지 않으므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규정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 농업경영체법 시행령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3조의3(조합법인의 변경등기)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20조의3(회사법인의 변경등기)
농어업경영체법 상 법인에 대한 등기시 신고확인증 첨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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