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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점소재지에 지점설치 여부
본점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2. 근거 규정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4호 및 제4항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는 각 지점소재지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지점등기를 신청한다면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2005. 10. 31. 공탁법인과-597 질의회답).
3. 결 론
지점의 명칭은 지점의 소재지와 함께 지점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동일한 장소에 상이한 지점명칭을 사용하여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점의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점명칭을 반드시 특정한 경우에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소가 지점으로서 등기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며 인적 및 회계조직에 있어서 유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적 중심지로서 그 실체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판명되어야 하는바, 출장소가 독립적인 지휘 명령권을 갖지 못하고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노무만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영업소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점으로서 등기할 수 없다”는 상업등기선례 제1-131호에 의할 경우에는 등기관의 견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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