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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법인인감 신고가 의무인지

by 해결마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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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법인인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는지

     법인이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새로운 법인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인인감의 적격 및 문자제한

    가. 법인인감의 적격

         법인인감은 대조에 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은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

 

     나. 법인인감의 문자제한

         법인인감의 문자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인감에 반드시 회사의 상호나 제출자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제출자의 개인(個人)성명 또는 성명이 아닌 다른 문자나 형상을 새긴 인감을 제출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대조에 적합한 인감이어야 합니다(상업선례 1-29호).

 

3. 법인의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법인의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을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결론 및 관련 규정

     상호변경등기신청시 인감신고는 의무는 아니지만 법인인감증명서에 현출되는 인영 부분의 상호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가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상호와 법인인감이 틀리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상호와 인감을 일치시키려고 다시 인감 개인(改印)신고를 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상호변경등기신청시 인감신고(인감신고서, 인감대지 첨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관련 규정>

-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2, 4

상업선례 제1-29(상업등기의 신청인이 제출하는 인감의 문자)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법인인감 신고가 의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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