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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즈기 사건) 방법 및 절차

by 해결마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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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제공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 신청요건, 심문절차, 실효성의 확보, 불복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서 마련된 제도로 담보제공명령은 통상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어느 쪽도 선택 가능합니다.

 

     나. 관할 

           1) 사건본인(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2) 위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서울가정법원)

 

     다. 당사자

           정기금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채무자

 

     라. 신청요건

           1) 정기금양육비채권(장래에 이행기 도래)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것

 

           2)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도록 명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발령될 수도 있습니다.

 

     마. 심문절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바. 실효성의 확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 불복방법 

           1)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즉시항고

 

           2) 담보제공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을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단, 담보제공명령의 신청 기각,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불가).

 

     아.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1통

 

           -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1통

 

           - 확정증명(집행권원이 판결 또는 심판인 경우)    1통

 

           - 송달증명원(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조정조서인 경우)  1통

 

           - 채무자(피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신청인/피신청이늬 주민등록표등본(사건본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1통 

 

           - 신청서 2부[인지액 1,000원, 송달료 15,600원(3회분)*당사자 수]

 

 

3. 결론

    담보제공명령신청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 신청요건, 심문절차, 실효성의 확보, 불복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제공명령신청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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