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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취소)(즈기 사건) 방법 및 절차

by 해결마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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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의의, 관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신청요건, 불복방법, 효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 양육비 채무자 소득원 변경사유 통지,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양육비지급의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비교적 소액의 정기금채권인 양육비채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장래의 양육비채권만 포함되고 이미 기한이 도래한 양육비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 이미 기한이 도래한(과거) 양육비채권자는 일반 강제집행 또는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관할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3).

 

           2) 위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1) 신청의 취지

 

           2) 양육비채권자, 양육비채무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3)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4)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앟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5)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라. 신청요건 

           1)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2) 양육비채권자에게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당시를 기준

 

           3)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2회 이상 연속적일 필요는 없음)

 

     마. 불복(즉시항고)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그 재판을 행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바. 효력

           1) 정기적 급여채권의 양육비채권자로의 이전(권리이전효과)과 그로 인한 양육비채권의 소멸(변제효)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양육비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게 송달된 때 소급하여 효력발생

 

     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재력 악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대가 된 집행권원의 실효, 양육대상인 미성년자녀의 사망 등)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3항). 취소결정은 양육비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관할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아. 양육비 채무자 소득원 변경사유 통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항).

 

     자.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 송달(확정)증명서  1통

 

           - 채권자/채무자 및 미성년자녀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양육비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자격증명서류(세무서에서 발급,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통

 

           -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에만 첨부)   1통

 

           - 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송달증명원과 집행문(협의이혼실에서 발급)

 

           - 기타 강제집행 개시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 청구채권목록, 압류채권목록

 

           - 진술최고신청서

 

           - 신청서 1부[인지액 2,000원, 송달료 15,600원(3회분)*당사자 수]

 

 

3. 결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의의, 관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신청요건, 불복방법, 효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 양육비 채무자 소득원 변경사유 통지,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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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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