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이의.취소)(즈단, 즈합 사건)
가사사건에서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권자, 신청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의의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경우, 새로이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그 신청의 당부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무자에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
- 가압류.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
- 가압류.가처분신청이 1심에서 배척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판례입장)
3) 신청권자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은 신청가능, 채무자의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 가능(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음).
4) 신청시기
법률상 제한이 없고 보전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확정판결 있은 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 가능함).
5) 접수 및 절차
신청사건(즈단, 즈합)으로 접수하며 기록은 따로 조제하지 않고 합철하고, 변론 또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진행합니다.
나. 가압류.가처분결정의 취소
1) 의의
가압류.가처분신청의 당부 및 발령요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그 보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
가압류.가처분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
다만,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사건의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심급을 달리하더라도 본안법원으로 이송-필수적 이송)
3) 신청인
채무자,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4) 신청시기
가압류.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단, 가압류.가처분결정이 본집행으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5) 사유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주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사정변경 등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01조)
➀ 피보전군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변경
➁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의 제공, 채무액의 공탁
➂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➃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민사집행법 제307조)
다. 첨부서류
- 가압류.가처분결정정본 또는 사본(취소의 경우- 원인이 된 판결문, 기타 확정증명원)
- 기타 소명자료(부동산일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 신청서(인지액 10,000원, 송달료 79,680원(8회분*당사자수)) 1부(부본-상대방수)
3. 결론
가사사건에서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권자, 신청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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