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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신청)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방법 및 절차

by 해결마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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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 금전의 일부공탁.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공탁만 가능합니다.

 

     3) 해방공탁금의 회수

 

          -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의 승소판결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후 그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와 차이점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는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명령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의 일종입니다.

 

          ※ 가압류해방공탁의 가압류해방금액이 가압류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뿐 여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는 것(압류경합)과 달리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에서의 채권자는 담보금에 대하여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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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첨부서류

 

          - 가압류결정등본(가압류집행조서등본)

 

          - 별지목록(부동산, 채권, 자동차 등)   2부

 

          - 공탁서 사본(원본지참-원본대조필날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등록세(부동산의 경우 1필지당 7,200원)

 

          - 대법원수입증지(부동산 수*3,000원)

 

          - 신청서 1부[인지액 1,000원, 송달료 15,600원(3회분)*당사자 수]

 

 

3. 결론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공탁에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hwpx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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