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일시금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 신청요건, 신청방식, 심문절차, 실효성의 확보, 불복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의 제재 중 하나로서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재판입니다(일시금 지급명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
2) 정기금 양육비채권의 이행담보를 위한 특수한 제도라는 점에서 담보제공명령과 제도의 취지가 같습니다.
나. 관할
1)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것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2) 위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서울가정법원).
다. 당사자
정기금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양육비채무자(단순한 이해관계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 신청요건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마. 신청방식
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각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바. 심문절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합니다(당사자가 소환에 불응 시 심문 없이도 가능).
사. 실효성의 확보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 감치를 명하는 재판(정드 사건, 인지 : 1,000원, 송달료 52,000원)
1) 관할 :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2) 신청 : 권리자
3) 신청방식 : 신청서에는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일시금 지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 불이행한 의무의 내용,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을 기재하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자. 불복방법
일시금지급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 일시금지급명령에 위반하여 감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감치에 대한 불복은 가능합니다(감치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고).
차.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1통
- 확정증명서(집행권원이 판결 또는 심판인 경우) 1통
- 송달증명원(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조정조서인 경우) 1통
- 담보제공명령 등본 또는 사본 1통
-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쌍방 각 1통
- 채무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신청인/피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사건본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1통
- 신청서 2부[인지액 1,000원, 송달료 15,600원(3회분)*당사자 수]
3. 결론
일시금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 신청요건, 신청방식, 심문절차, 실효성의 확보, 불복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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