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가처분신청(즈단, 즈합 사건)
가사소송 관련 가압류.가처분신청의 의의, 관할, 신청서 기재사항, 기타 첨부서류,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조정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관할(토지)
1) 가압류신청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가정법원
2) 가처분신청 : 본안의 관할가정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3) 본안이 1심법원에 계속 중이면 1심법원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그 항소법원에, 상고심에 계속 중일 때는 1심법원이 관할법원
다. 관할(사물)
1) 가압류 : 단독(즈단) : 위자료가 2억 원 이하인 사건(재산분할금액은 상관 없음)
합의(즈합) : 위자료가 2억 원 초과의 사건, 원인이 상속분할 등 상속에 관한 사건
2) 가처분 :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외하고 모두 단독사건임
라. 신청서 기재사항
1)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금액을 기재(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금액을 나누어서 기재함),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그 청구권을 표시(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 예 : 재산분할청구권, 사해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등),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
2) 보전의 필요성 : 민사집행법 제277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목적물의 표시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가처분신청서에 그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마. 기타 첨부서류
1) 부동산가압류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본, 등록세영수확인서 및 통지서(재산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가압류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법원내 비치된 컴퓨터에서 인터넷납부가능), 등기신청수수료(필지당 3,000원), 가압류진술서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록세영수확인서 및 통지서, 가처분진술서
3)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보전처분신청의 대리권도 가지므로 본안소송의 위임장사본을 제출하고, 본안소송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 불복방법
1) 채권자 : 기각, 각하결정에 대하여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즉시항고
2) 채무자 : 이의신청, 본안의 제소명령[첨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채권자 1통), 주민등록표초본(채권자, 채무자 각 1통)]
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채권자, 채무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채권자, 채무자)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채권자, 채무자) 각 1통
- 별지목록(부동산, 채권, 자동차 등) 2부
- 기타 소명자료(본안소송관련서류, 예 : 소장부본, 조정신청기록사본, 협의이혼심판문 등)
- 신청서(인지액 10,000원, 송달료 29,880원(3회분*당사자수)) 1부
3. 결론
가사소송 관련 가압류.가처분신청의 의의, 관할, 신청서 기재사항, 기타 첨부서류,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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