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아파트(구분건물)를 중심으로 소유자의 주소 또는 개명에 의하여 이름이 바뀌었을 경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의 필요성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의 필요성
1) 등기신청은 일반적으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있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등기명의인변경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없는 소유자가 신청인으로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신청입니다.
2)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나 이름(개명)이 바뀌었으나 등기명의인변경등기신청을 하여 주소 또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소 등이 바뀌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3)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등기명의인변경등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매, 증여 등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명의인변경등기를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입니다.
4)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경우 등기명의인변경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면이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합니다. 결국 등기명의인변경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명의인변경등기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순서대로 2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 등기국 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 접수시까지 절차
1) 우선적으로 등기국 또는 등기소에 가기 전에 주소변경은 소유자의 주민등록표초본(전주소 나오도록), 개명은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습니다(등기국에도 무인발급기가 있어 소유자 본인인 경우 발급가능). 소유자 본인이 아닌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소유자의 도장(어떤 도장도 상관없음)만 있으면 등기국에서 작성)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등기국에 도착하면 먼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1건당 7,200원 정액) 인터넷에서 출력(안내요원의 도움을 받음)하여 은행에 납부하면서 등기신청수수료(1건당 3,000원)를 납부합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참고자료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파트는 구분건물이기 때문에 부동산표시를 작성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첨부 파일에 신청서, 신청서샘플, 작성방법등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주민등록표초본(기본증명서) 등의 순으로 편철하여 신분증과 함께 등기국 접수창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3. 결론
아파트(구분건물)를 중심으로 소유자의 주소 또는 개명에 의하여 성명이 바뀌었을 경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의 필요성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물분할판결 확정 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채권자가 승계인인가? (3) | 2024.08.27 |
---|---|
일반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0) | 2024.08.26 |
알면 쉬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0) | 2024.07.21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0) | 2024.07.19 |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0) | 202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