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가면 양식과 샘플을 비롯하여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 누구나 쉽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있다는 것은 대부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가능하고 최악의 경우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2)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신청을 관할 등기국이나 등기소에 직접 가서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권자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같이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는 금융기관이고 등기권리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됩니다.
3) 등기신청서 접수까지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위한 절차
①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가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관련해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습니다.
- 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같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표이사와 소유자가 같이 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대표이사 참석이 어렵다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위임장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소유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위임장과 해지증서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지일자(등기원인일자로 위임장과 해지증서가 일치하는지 확인), 금융기관의 도장(위임장과 해지증서의 도장일치 확인), 부동산의 표시(위임장과 해지증서가 일치하는지 확인), 말소할 사항(말소할 부동산의 근저당권 특정)
- 종종 금융기관 직원이 위임장 및 해지증서에 도장만 찍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위임장과 해지증서에 모든 내용을 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제대로 작성하면 등기를 접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타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과 해지증서에 찍힌 도장으로 정정인을 찍던지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못하여 작성하여 주는 위임장 및 해지증서는 제대로 된 것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강력하게 주장하여 완벽한 서류를 받기를 바랍니다.
② 등기국 또는 등기소의 구내 은행에서 등록면허세(7,200원), 등기신청수수료(3,000원)을 납부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는 정액(7,200원)이기 때문에 등기국내에서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안내를 받아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 위의 수수료등은 1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드는 비용이므로 하나의 아파트에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 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위 수수료 × 말소할 근저당권의 개수" 만큼 수수료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③ 근저당말소등기신청을 작성하여 ①항의 서류와 ②항의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접수
-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는 위임장 및 해지증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말소할 근저당권이 있는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것을 기초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보통 앞장은 부동산표시, 등기원인일자(해지일자) 및 등기원인(해지), 등기의무자(금융기관) 인적사항, 등기권리자(소유자) 인적사항이 있고 뒷장에 수수료등 및 등기필정보기재, 신청연월일 및 신청인 서명날인이 있는데 도장 또는 사인으로 서명하고 앞장과 간인을 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첨부한 파일을 보시면 신청서 양식, 신청서 샘플, 작성방법 등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는 구분건물로 부동산표시 작성하는 것이 까다로우니 근저당궐설정 또는 소유권이전 당시 등기필정보에 부동산표시(당시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부본을 첨부한 경우가 있음)된 경우 참조하시면 됩니다.
3. 결론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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