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물분할판결 확정 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채권자가 승계인
공유물분할판결의 확정 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기초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채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긍정하는 견해
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의 처분행위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 및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매신청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 변론종결 후의 가압류권자를 승계인으로 보아 승계집행문 부여에 의한 말소신청을 허용하면서 본압류에 해당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에 의한 승계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3)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의 후순위 소유권이전등기나 제한물권설정등기 등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등기를 말소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점에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압류권자로서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등기선례
등기선례 4-223, 5-189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진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변론종결 후의 압류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등기선례 7-117은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등기예규
등기예규 제1607호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새로운 등기가 경료된 경우(단,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제외)로서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이 취득한 분할 부분에 관하여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햄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와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 소결
승계집행문 부여에 있어 승계원인은 임의처분(매매, 유증 등)이든 국가의 강제처분(압류, 경매 등)이든 묻지 않으므로 공유물분할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경매신청 채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 말소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368호).
3. 결론
공유물분할판결의 확정 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기초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채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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