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한 원고의 등기신청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은 경우 원고가 이 판결에 기하여 직접 피고들 명의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공동신청주의의 예외)
1)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나(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상대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상대방의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을 소구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2) 여기서의 판결은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판결만을 의미하고,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형성판결 중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여 그 주문에 특정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각 공유자는 원.피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자기의 취득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등기실무입니다(등기예규 제1607호, 등기선례 3-556).
3)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인 화해조서, 인낙조서(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제 231조), 민사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29조, 제34조 제4항) 등도 그 내용에 등기신청의사표시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에 준하여 단독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나.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인수청구권)
1)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사등기법 제23조 제4항). 그러나 구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만이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지체할 경우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방법이 없었고 등기의무자 명의로 방치된 등기로 인하여 등기의무자가 조세상의 부담을 지는 부당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1. 12.12.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는 종래 학설로 인정되던, 이른바 등기인수청구권을 받아들여 실체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소로써 청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하게 한 것입니다.
2)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이기 때문에 등기권리자가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신청을 지체할 때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등기에서 어느 일방의 신청의사는 판결로 갈음하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패소한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등기신청의사만을 갈음할 뿐이어서 피고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한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3) 예를들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유지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패소한'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자기의 지분을 단독으로 피고에게 이전시켜 줄 수 없고, 피고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철절차를 인수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론, 피고에 대해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을 통하여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중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리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있는 경우 원고가 이 판결을 가지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434(소유권 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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