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첨부파일에 신청서 양식, 신청서 샘플 및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첨부하여 놓았습니다).
2. 본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가면 등기신청 관련해서 너무 자세히 나와 있다 보니 읽고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 보여 최대한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하였습니다.
가. 등기신청서 접수
1)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면을 보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우선 관할 구청에 가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등기국에 가서 나머지 서류등을 갖추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2)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할 서류
매매계약서, 매도인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매도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
3) 관할 구청에 가서 발급받을 서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매수한 부동산의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매수인의 주민등록표초본
4) 관할 등기국(등기소)에서 처리할 서류등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나. 신청서 작성
1) 등기는 등기의무자(매도인)와 등기권리자(매수인)가 같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합니다.
2)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첫번째 장에 부동산표시 및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매매계약일자로 매매계약서 작성일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매매일자와 일치하고, 원인은 매매로 기재), 등기의무자(매도인) 인적사항, 등기권리자(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두번째장에 수수료등 관련사항(부동산 시가표준액 및 채권금액, 취득세(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필정보 등)과 신청일자, 신청인 서명날인하고 앞장과 간인합니다.
3) 수수료 관련 모든 것은 등기국에 갔을 때 은행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은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자세히 보시면 주택, 토지, 건물별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구청에서 발급만 받은 경우), 국민주택채권, 정부수입인지를 은행에서 한 번에 처리하고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4)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는 첨부한 파일 참조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매매목록(부동산 2개 이상인 경우 등),, 위임장,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3. 결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가면 등기신청 관련 많은 양식과 그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용어등이 쉽게 접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최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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