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 변경시 등기필정보
일반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련규정
1)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예규 제1475호]
2) 일반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여부(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4-4호]
3)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나.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요하는 등기유형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다. 일반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의 성격
1) 보통저당권의 설정 후에 기계.기구 등이 설치되거나, 기계. 기구 등의 전부를 저당권의 목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폐지하는 경우 등에는 보통저당에서 공장저당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등기권리자(근저당권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설정자)는 공동신청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일반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권 제6조 목록제출로 인한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 역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이므로 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가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예규 제1475호).
3. 결론
일반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435(근저당 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부동산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공유물분할 (3) | 2024.08.27 |
---|---|
공유물분할판결 확정 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채권자가 승계인인가? (3) | 2024.08.27 |
혼자서 할 수 있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0) | 2024.07.24 |
알면 쉬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0) | 2024.07.21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0) | 2024.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