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영의무 면제일에 따른 국적상실과 국적이탈
대한민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미국에 주소지가 있는 1981. 2. 출생 복수국적자(대한민국, 미국)가 2024년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어떠한 국적선택명령 등도 받은 적이 없는 사례를 중심으로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2010. 1. 25. 개정 병역법과 2010. 5. 4. 개정 국적법
1)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복수국적자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71조에 의하여 특정 연령이 되면 입영의무가 면제되며 면제된 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2010. 1. 20. 개정 병역법 이전에는 31세에 입영의무가 면제되었으나, 2010. 1. 25. 개정 병역법(법률 제9946호) 제71조에서는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36세로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1980. 1. 1.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됩니다(병역법 법률 제9946호, 2010. 1. 25. 일부개정, 부칙 제6조).
2) 2010. 5. 4. 개정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2항에 따라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법무부장관은 명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
나. 1981. 2. 출생 복수국적자 사례
1) 입영의무가 면제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자는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2호). 선택기간 2년이 경과한 시점이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인 2010. 5. 4. 이전이면 국적이 자동상실되나, 그 이후라면 국적이 자동상실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1년의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명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
2) 사례에서 1980년 이후 출생자인 경우 개정 병역법 제71조에 의하여 36세가 되는 해인 2017. 1. 1. 에 입영의무가 면제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 이때부터 2년인 2019. 1. 1. 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2019. 1. 1. 은 2010. 5. 4. 개정 국적법 이후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되지는 않고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해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명령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결국 1981. 2. 출생 복수국적자(대한민국, 미국)가 미국국적을 선택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결론
1981. 2. 출생 복수국적자(대한민국, 미국)가 2024년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 등도 받은 적이 없는 사례를 중심으로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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