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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

국적상실신고 의무 및 불이행 시 불이익은 ?

by 해결마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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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상실신고 의무 및 불이행 시 불이익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 상실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지와 불이행 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국적상실 효과의 발생 시기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따라서 국적상실은 우리 국민이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시점에 당연히 발생하는 사실입니다.

 

           2) 한국 국적 상실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결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남아 있는 것일 뿐 국적상실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 국적상실신고 지체 시 과태료

 

           1) 국적상실신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인데,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국적법'상 국적상실 신고는 의무이지만 자신의 국적상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였더라도 신고 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국적상실신고가 의무이기는 하지만 지체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사증(비자)을 받아야 하는데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상실 신고가 선행되어야 사증(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고 하는 경우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와 함께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 상실하는데 그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지와 불이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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