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에서 한국인 부부가 협의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부부가 그 나라 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그 나라 호적관서에서 2004. 9. 20. 이후에 수리된 이혼증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종전 실무는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이혼 방식의 문제로 보아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는 그 거주지 방식에 따라 협의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2004. 9. 20.부터 시행된 구 호적예규 제668호는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이혼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문제로 규정하였고, 현행 예규 제613호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04. 9. 20.부터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한국인 부부는 반드시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예규 제613호 제24조).
4) 예를 들어 한국인 부부가 일본에서 일본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신고가 일본 호적관서에서 2004. 9. 19.까지 수리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혼증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2004. 9. 20.이후 일본 호적관서에서 수리된 이혼증서등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결론
외국에서 한국인 부부가 그 나라 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그 나라 호적관서에서 2004. 9. 20. 이후에 수리된 이혼증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 가족관계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역법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에 따른 국적상실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0) | 2024.07.22 |
---|---|
국적상실신고 의무 및 불이행 시 불이익은 ? (0) | 2024.07.22 |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 (0) | 2024.07.18 |
국제출생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0) | 2024.07.16 |
복수 국적자의 복수국적 인정은 ? (0) | 202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