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법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에 따른 국적상실
1967년생 복수국적자(한국, 미국)인 남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에 뒤늦게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사례를 예를 들어 등록관서의 수리여부 및 국적상실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하지 않은 남자의 병역의무
1) 복수국적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는 병역법 제72조에 따라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병역의무가 해소됩니다(병역법은 태어난 연도만 계산하는 연나이 계산이므로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병역의무가 해소됨).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합니다.
2) 개정된 '국적법'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42세 되는 해의12월 31일이 경과하여 종전의 '국적법(법률 제8892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하였습니다. 이 자의 출생신고는 수리함과 동시에 국적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구).읍.면의 장은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등록부를 작성한 후, 국적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예규 제326호).
나. 1967년생 복수국적자(한국, 미국) 남성의 사례
1) 1967년생이므로 2007. 1. 1.에 만 40세가 됩니다(병역법상 연도만 계산하는 연나이 기준). 따라서 병역법 제72조에 따라 만 41세가 되는 2008. 1. 1. 병역의무가 해소되므로 개정된 국적법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42세가 되는 해의 12. 31.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2013년에 신고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여 등록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자 발견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3. 결론
1967년생 복수국적자(한국, 미국)인 남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에 뒤늦게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사례를 예를 들어 등록관서의 수리여부 및 국적상실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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