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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

by 해결마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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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협의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재판상이혼제도만 있는 경우 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한국인과 외국인이 준거법 소속국 방식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은 이혼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증서의 등본(이혼증서)으로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35조). 

 

     2) 증서의 등본에 의한 이혼이란, 외국 방식에 의하여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이혼)를 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그 증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이혼한 경우에는 증서등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규 486호 2-다-(4)].

 

     3)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재판상 이혼제도만 있는 경우 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관은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른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이떤 이혼제도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이혼증서 등본으로 우리나라에서 이혼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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