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수국적과 복수국적 인정
복수국적의 의의 및 복수국적이 생기는 원인, 2010년 국적법 일부개정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복수국적이란
복수국적이란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으로 증가하고 있음)과 후천적 복수국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나. 복수국적이 생기는 원인
1) 선천적 복수국적
부계혈통주의, 부모양계혈통주의, 출생지주의가 있습니다.
- 혈통주의 국민 부모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부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함께 취득합니다.
※ 한국인을 부모로 하여 출생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시민권을 함께 취득합니다.
- 부모양계혈통주의(속인주의) 국가의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의 국적과 모의 국적을 함께 취득합니다.
※ 한국남자와 일본여자 또는 한국여자와 일본 남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함께 취득합니다.
2) 후천적 복수국적
출생당시 하나의 국적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후천적으로 다른 국적을 취득한 경우 후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양쪽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국 국적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 2010년 국적법 일부개정(복수국적 인정)
1) 종전 국적법
후천적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법정기한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 국적법
- 선천적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 시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국적, 외국 국적 함께 보유 가능).
- 후천적 복수국적자 : 혼인 귀화자, 해외 입양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우수 외국 인재, 고령의 영주 귀국 국적회복자,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자들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 이외에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후천적 복수국적을 일부 용인하고 있습니다.
-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1)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가 만 22세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
2)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가 그때부터 2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3) 출생당시 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에 출생한 자
3. 결론
복수국적의 의의 및 복수국적이 생기는 원인, 2010년 국적법 일부개정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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