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출생신고의 방법 및 절차
외국적 요소가 있는 국제출생신고인 한국 또는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자,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자,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국제출생신고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출생신고에 있어서 출생자의 국적은 출생 당시 그 부모와 출생한 나라의 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적취득 여부는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 제1항).
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➁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➂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2)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 구분
-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에 해당하면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혼인중의 출생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에 해당되면 혼인중의 출생자에 해당합니다.
- 부부 쌍방의 본국법에 의해 혼인중의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혼인외의 출생자
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출생자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외의 출생자의 국적취득
혼인중의 출생자는 부 또는 모 가운데 어느 한쪽만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혼인외의 출생자는 모가 한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2)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중의 출생자의 성과 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외국인 사이의 출생자
1) 신고 가부
법의 속지적 효력과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에 있는 외국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한국의 법이 적용되므로 출생 등과 같은 보고적 신고사항은 법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을 작성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 규칙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인에 관한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서류는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합니다.
-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된 신고서류는 그 외국인의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공시하는 증명서와 같으므로 영구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칙 제82조 제1항 제1호).
라. 신고방법 및 그 절차(사례)
[한국인 남자와 베트남 여자가 베트남법에 따라 혼인등록한 후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출생하여 베트남에서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등록하였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로 판단된다. ]
1) 신고방법
출생신고서에 혼인증서등본, 출생증명서 또는 베트남법의 방식에 의해 출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면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이때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외국적 요소가 있는 국제출생신고인 한국 또는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자,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자,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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